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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2 2019고단1725 (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1. 26. 08: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신축공사 현장 옥상에서 건물 외벽의 비계를 고정하는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아래 외벽에는 단열재가 부착되어 있었고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포를 덮는 등 용접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복합판넬팀 팀장이자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에게 옥상에서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C는 직접 용접 작업을 하거나 그 옆에서 보조를 하는 등 함께 작업을 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위 옥상에서 방지포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고온의 용접 불꽃이 근처에 있던 외벽 단열재로 튀어 단열재에서 발생한 불이 위 공사 현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약 464,001,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 현장 건축 자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B,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06쪽, 114쪽)

1.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용접 융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1. 화재복구비용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조선소에서 한 용접 경험은 있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접방식과 상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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