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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39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8. 피고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2. 9. 조달청(수요기관: 대전광역시 C구청)과 “대전광역시 C구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기간: 2019. 3. 1. ~ 2020. 12. 31.,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 내용은, 원고가 대전광역시 C구에서 발생(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일반주택, 상가,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 모두 포함)하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간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한 후 이를 대전 D에 소재한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이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9. 3. 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원고가 대형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4. 11.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1항, 제60조,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21]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위반사항

가. 위반일자: 2019. 3. 8. 나.

위반사항: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법 제25조 제11항)

2. 행정처분 명령사항

가. 처분사항: 영업정지 1개월(일부 정지)

나. 처분기간: 2019. 5. 23. ~ 2019. 6. 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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