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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580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통틀어 ‘선행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4. 이 법원 2018구합3030호로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 2018아50062호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은 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018. 7. 9. 선행처분의 효력을 위 2018구합3030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였으나, 그 후 2018.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412호]하였으나, 2019. 1. 28.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처분명 처분기간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위탁받은 영업대상 폐기물(폐목재)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야외에 부적정 보관한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 위반일: 2018. 5. 18. 영업정지 1개월 [같은 법 제27조] 2018. 11. 16.~ 2018. 12. 15. 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3 2019. 1. 15.까지

마. 한편 피고는 선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패소하자, 2018. 1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선행처분이 재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8. 11. 20.자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행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로부터 폐기물을 반입 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2019. 4. 11. 원고의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현장 점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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