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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0』

1. 배임 피고인은 2006. 9. 하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시장 일대에서 피해자 E(반구좌의 계원이다) 등 10여 명을 계원으로 하고, 불입금 일 30,000원, 구좌는 20개인 계금 2,000만 원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5. 12.경 위 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20번 반구좌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38』

1. 피고인은 2007. 12. 2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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