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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3 2014가합6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14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모듈 생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기기 제작 및 설계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11. 원고가 태양전지모듈(모델명 : SS-BM265CS) 1,782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431,145,99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50%인 195,975,45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는 물품 공급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10. 12.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2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166,145,990원(= 431,145,990원 - 2억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6,145,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한국마사고등학교 내지 유한회사 월곡태양광발전(이하 ‘월곡태양광발전’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원고 등 위 계약의 실제 당사자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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