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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8 2017가합1032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는 498,231,119 원 및 이중 471,33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혈액 백, 혈액 투석 액, 혈 당기 등의 생산 및 공급업을, 피고 B는 혈액 백, 백신, 시약, 의료장비의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약정 체결 1) 원고는 2012. 5. 24. 피고 B( 당시 회사명 : 주식회사 D)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장래의 물품대금 채무 일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거래 약정서 제 1조 : 원고는 피고 B의 주문에 의하여 상호 협의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 B는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중략) 제 8조 : 본 약정은 약정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 피고 B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2012. 10. 1. 피고 B 와, 원고가 E 혈액 백, 필터 백, F, G, H를 공급하고 피고 B가 60일 안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어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 및 불이 행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의 물품대금 연체 및 원고의 계약 해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498,231,119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7. 피고 B에게 ‘ 피고 B가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공문이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 증, 을 4호 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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