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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0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연기에 질식해 자살할 생각으로 숯탄에 불을 피우려 했을 뿐, 현주건조물인 C고시원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방화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뇌전증 등 정신과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자살할 생각으로 숯탄에 불을 붙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숯탄에 불을 붙일 당시 그 불이 방바닥이나 옆에 있는 인화성 물체에 옮겨 붙어 현주건조물인 고시원 건물을 소훼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불을 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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