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흥분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실화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방에는 천 소재의 소파와 옷장, 옷 등이 있고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불에 불이 붙을 경우에 소파, 벽과 천장 등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