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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8: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18: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차단기 3대를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3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단기 3대 파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뒤 음주운전 관련된 질문을 받던 중, 운전한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H가 욕설을 제지하자 화가 나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지 견적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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