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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7. 01:26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가라오케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발로 테이블을 차 테이블 모서리(시가 불상) 부분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7. 01:33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고, F과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G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C, I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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