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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담당변호사 박선주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변론종결

2008. 8.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812,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금 부과를 피하고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483,812,3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직접 개발·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관리차원에서 건축한 부동산에 불과하고,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은 동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의 해석과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신고납부에 대한 행정쟁송이 가능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률해석의 오류만으로 위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할 만큼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1)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정하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의 경우에는 위 면세 대상 부동산에 같은 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을 보면, 위 조항은 원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3호 에서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 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3호 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하여 위 법은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44조 가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45조의3 제1항 에서 원고의 설립목적의 하나로 명시한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45조의7 제1항 제4 내지 7호 , 제9 , 10호 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나열한 점에 비추어, 위 지원시설에는 원고가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 그가 수행할 지원사업(그 구체적 내용은 위 각 법률 조항과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4의 각 호 에서 찾아볼 수 있다)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12호 에서 정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여 지원기관에게 분양·임대·매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의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달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이란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 호 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시설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위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의 규정 형태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반면에, 지원시설구역 안에 설치가능한 모든 건축물이 위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의 적용범위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 과의 관련지어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등 안에서 그에 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특례를, 제2항 은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그 산업단지 등의 조성 후에 스스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의 특례를, 제3항 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 감면의 특례를 각각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중 괄호 부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 제5호 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도,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에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자신이 장차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시설을 그 부지와 함께 취득하거나 지원기관에게 분양·임대·매각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지방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어 제224조의2 제4호 가 신설되면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입주기업체 뿐만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도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갑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에게 의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하나인 임대사업에 제공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 의 단서 규정에 따라 결국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이 지방세법 제276조 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가정적 판단)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괄호 부분이 반드시 산업단지 등의 개발·조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388개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13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위에서 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 제45조의7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4의 각 호 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취득세나 등록세의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게 됨으로써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의 폭이 넓어진 만큼 과세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행정청의 잘못을 당연무효 사유로 단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신고납부 및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만으로 위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범(재판장) 김성수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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