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5 고약 24501 약식명령 (2015. 12. 22. 확정,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 하였으나,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점, 입원한 병원, 사고유형 등을 달리하므로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 일죄가 아닌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될 수 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틀어 포괄 일죄가 된다고 보고 이 사건 약식명령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 해상, AIG 손해보험 )로부터 입원비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