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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500329
중개보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52,000,000원, 피고 C은 1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는 그 대표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F은 피고 B의 관계사 주식회사 F의 주식 중 60%는 G가, 나머지는 피고 C의 아내가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의 주식 중 55%는 피고 C이, 30%는 G의 아내가 각 소유하고 있다.

이고, G는 그 대표자이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레미콘, 아스콘, 석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I은 그 대표자이며, J는 I의 딸이다.

나. H의 채권자인 K의 영업과장 L은 2017. 3. 17.경 G, 피고 C을 찾아가 H, I, J가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M외 33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 H 및 그 관계자들 소유의 토지들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였고, G, 피고 C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무렵 L이 교부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예상매각대금, 근저당권 설정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L은 G, 피고 C에게 I의 매각의사를 전달하였고, G, 피고 C은 2017. 6. 23. I, N 당시 H의 전무이다. ,

L과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2,0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는 여기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 C은 같은 날 I과 위 매매대금의 일부는 피고 측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일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N는 2017. 6.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과 토지대장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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