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23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4,9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1. 3. 1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24. 사임하였고, 피고 D은 2008. 3. 26.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 피고 B, F 주식회사의 레미콘 부문인 G(이하 ‘G’이라고 한다) 등 3개의 레미콘 회사(이하 ‘레미콘 3사’라고 한다)는 H이 2016. 12. 8. 원고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전까지 H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였다.

다. 레미콘 3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통합된 조직체계와 결재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레미콘 3사의 임직원들 또한 각 회사에서 가지는 직위와는 별도로 레미콘 3사 차원에서 부여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레미콘 3사 차원에서는 G의 대표이사인 I가 사장, 피고 D은 전무이자 본부장, 피고 C은 상무보이자 공장장의 위치에 있었다.

또한, 레미콘 3사 간에는 인사이동이 빈번하였고, 근무지변경이나 보직변경, 승진, 급여 인상, 연봉 조정 등도 레미콘 3사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라.

H은 원고가 발행한 주식 3만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12. 8. J 주식회사 및 K 주식회사(이하 ‘J’ 및 ‘K’이라고 하고, 두 회사를 통틀어 ‘J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 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220억 원에 매도하였다.

마. J 등이 매매대금 220억 원 중 21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관계로, H은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28. 이후에도 원고를 계속 운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H이 지배하는 피고 B 등이 원고에게 36억 원의 운영지원금을 대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바.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