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는 D 의류매장(이하 ‘제1 매장’)과 E 의류매장(이하 ‘제2 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여 ‘F’라는 가구디자인업체를 운영하는 G과 함께 일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는 G을 통해 2014. 10. 14. 가구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1 매장에 대금 20,496,300원의 가구를, 제2 매장에 대금 32,194,250원의 가구를 각 설치하였다.
당시 원고는 상대방업체를 ‘F’, 담당자를 ‘G 실장님’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5. 4. 28. G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를 제기하였다. 라.
G은 선행소송에서 위 납품거래의 상대방(계약당사자)은 피고이고, 자신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고, 공사 진행 중 원피고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11. 10.자 피고 작성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는 G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와 제1, 2 매장 가구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불성실한 시공 등으로 인해 대외적 신용이 실추되고, 제1, 2 매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피고(C)가 원고에 대한 대금결제를 미루자, 원고가 가구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를 소개한 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마. 원고는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은 G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