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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나2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구나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업체로 2014. 10. 14. 피고와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액 52,690,5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롯데백화점 D점 F 매장에 설치된 20,496,300원의 인테리어 물품 ② 롯데백화점 G점 F 매장에 설치된 32,194,250원의 인테리어 물품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가구인테리어업체인 E 대표 L이 롯데백화점 D점과 G점에 입점하는 여성의류 매장 N와 가구 납품 및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곳에 설치할 가구의 디자인을 의뢰하는 한편 가구 제작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줄 것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L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L에게 건네준 사실, 원고가 L의 의뢰에 따라 롯데백화점 D점과 G점 N 매장에 인테리어 물품을 납품하고 L로부터 2014. 8. 21. 700만 원, 2014. 9. 30. 5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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