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50,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가구 공급 의뢰 1) 피고는 2016. 5. 3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중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리뉴얼 오픈을 위한 상가 리뉴얼 계획 수립, 상가 구성 및 입점상인 모집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D 상가 상인유치를 위한 약정‘(이하 ’위 상인유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G이 2016. 5. 31. 피고 명의로 위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28. 피고를 설립하였으나, 편의상 ‘피고’라 한다.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중으로 이 사건 상가를 리뉴얼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리뉴얼 오픈 시 판매시설의 50% 입점을 목표로 하며, 피고가 위 약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C는 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후 위 상인유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디자인설계를 하면서 상가의 각 층에 배치할 가구들까지 상세하게 디자인하였다.
3)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작 및 납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6. 7.경 원고와 주식회사 F를 가구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가 1, 2층 매장 중 일부, 3층 아동복 매장 및 5층 피고의 직영매장에 위 가구 디자인에 따라 가구를 제작하여 공급할 것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의 가구 공급 등 1)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1, 2층 매장에 공급할 가구들의 목록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다
(갑 제13, 25호증). 위 견적서에는 위 가구들의 가액이 41,766,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6. 8.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갑 제14, 26호증 ,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견적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