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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구합1007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익산시 B 외 1필지 7,49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 3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2. 9.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사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23.경부터 이 사건 계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신청지 입구에 천막을 세우고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등 공사방해로 2013. 10. 2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환경파괴 및 친환경농업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9., 2014. 3. 11. 2회에 걸쳐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조, 제79조 제1항에 따라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수민원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두 차례 민원해소 및 공사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조건(축산공사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및 주민 요구사항이 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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