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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5가단28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886,696원, 피고 C, D, E, F는 각 1,924,4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북 임실군 G에 있는 가축사육시설 5동을 임차하여 H농장을 운영하고,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가축사육시설 인근에 있는 망인 소유의 전북 임실군 J 답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짓는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망인은 2015. 3. 16. 이 사건 토지의 논두렁에서 불을 놓아 그곳에 자라난 잡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이 놓은 불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원고가 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 5동 중 2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에 번져 이 사건 계사가 소훼되고, 원고가 사육하던 육계가 소사하거나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피고들의 재산상속 망인은 2015. 3. 16.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불을 놓아 잡초 등을 제거하던 중 그 불이 이 사건 계사까지 번져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이 사건 계사의 설비비용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계사의 설비가 소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사의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비용 1,8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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