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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110684
경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에서 2025. 9. 23.까지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F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8.경 원고와 양도대금 5,000만 원에 위 노래방의 시설 및 운영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5. 9. 23. 임대인인 G와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 위 노래방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5. 10. 6. 서울시 양천구 C 소재 ‘D노래방’의 운영자와 피고가 위 D노래방에 관한 시설 및 운영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3.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노래방과 D노래방 사이의 거리는 약 650m이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D노래방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0381호), 위 법원은 2016. 2. 26. ‘피고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24. H에게 위 D노래방의 관한 권리를 2,850만 원에 양도한 후 위 D노래방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① 피고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 사건 노래방과 650m 떨어진 장소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를 청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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