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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75773
영업폐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5. 7. 23.까지 커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7.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커피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커피점의 영업권, 시설, 비품, 집기 등 영업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5,000,000원 총 양수도대금 20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5. 7. 24.에 20,000,000원, 2015. 7. 31.에 100,000,000원, 2015. 8. 5.에 8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7. 31. 오성흥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8. 5. 원고 명의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후 종전의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커피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초순경 이 사건 커피점에서 약 367m 떨어진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 등을 판매하는 D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52호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커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커피점 영업을 계속하자, 원고는 재차 같은 법원 2016카합80740호로 경업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6. 8.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커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수 1일당 200,000원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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