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8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기를 합산하여 2012.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816]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2. 12. 05: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353번 라커룸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74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1. 7. 1:4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18]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1. 28. 17:2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라커룸 열쇠뭉치를 손으로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N이 사용하는 247번 라커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 갤럭시S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