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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3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위증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7. 1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3:5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던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음료수 등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E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500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집어 들어 비닐 가방 속에 집어넣은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충전 중이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어 옆에 있던 E에게 건네주고, E은 피해품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7. 1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16. 05: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E은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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