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15. 12:00 경 국토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직 산로 24에 있는 한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 C을 피고인의 D 카니발 소형 화물차( 일명 ‘ 콜 밴’ )에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차량에 승객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 서,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 두 차례, 벌금 50만 원 한 차례 각 처벌 받았음), 이 사건 적발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가족 관계 재산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