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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6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속칭 ‘ 콜 뛰기’) 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유흥 주점 여종업원 등 불상의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벤츠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거리에 따라 5,000원 내지 50만 원의 요금을 받고, 무전기, 카카오 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F( 일명 G), H( 일명 I), J( 일명 K) 등을 비롯한 위 D 소속 기사들에게 승객을 알선하여 주면서 월 5만 원 내지 40만 원의 지 입료를 받고 위 기사들 로 하여금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고 위와 같이 요금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D’ 업체 기사의 연락처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범행에 사용한 콜 폰 가입자 및 개통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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