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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8. 경부터 2015. 10. 3.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C 소유 전세버스 5대 (D, E, F, G, H), 주식회사 I 소유 전세버스 1대 (J), 유한 회사 K 소유 전세버스 2대 (L, M), 주식회사 N 전세버스 1대 (O )를 각각 임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전세버스 차량 총 9대의 전면 및 옆면 부분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B 상호를 부착한 채 2015. 8. 경부터 2016. 2. 16.까지 제주시 P에 매표소를 두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성인 5,000원, 초등학생 이하 3,000원에 승차권을 발매하거나, 버스에 승차한 후 승차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지급하여 승차권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자기 명의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우도 등대~ 하고 수동 해변~ 하우 목동 항~ 서 빈 백사 등을 30분 간격으로 배차, 우도를 일주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의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138』( 피고인 B 주식회사)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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