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소형 용달 화물( 콜 밴)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국토 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9. 22:01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에 있는 성환 역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같은 시 성환읍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정문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3. 19:29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부영아파트 내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신당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21. 22:54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에 있는 성환 역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성환읍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6. 22. 19:45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에 있는 성환 역 앞길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성환읍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5. 13. 19:21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 1로 229-2 반대편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4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4. 22. 22:01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 1로 237-5 성환 역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e- 편한 세상 아파트 도로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7. 피고인은 2017. 6. 29. 20:33 경 천안시 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