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회계법인,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 B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및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각 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3. 2. 농협은행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
)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농협 구리시지부의 대출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B은 주식회사 A회계법인(이하 ‘A회계법인’이라 한다)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A회계법인 강남지점의 대표회계사였고, 피고 D은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A회계법인 강남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 E, F은 각 그 명의로 농협 구리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E 명의 대출 1) 피고 B, E 등은 2012. 11. 초순경 피고 E이 공인회계사가 아님에도 피고 E에 대한 공인회계사등록증을 위조하였고, 피고 E은 2012. 11. 6. 농협 구리시지부에 대하여 전문직 종사자 대상 대출상품인 ‘슈퍼프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등록증 및 허위로 작성된 피고 E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A회계법인 강남지점 소속의 공인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2)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