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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구합761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1988. 1.부터 2010. 1.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 합계 4,160,200원(69개월분으로 10년 미만)을 납부하였다. 고지년월 사업장명칭(지역) 납부월수 납부금액(원) 1988. 1. - 1988. 2. 현대건설(주) 사업장취득 2 4,200 1988. 3. 현대건설(주) 사업장 사용관계 종결 1999. 4. - 2003. 3. 지역가입 48 2,670,300 2003. 4. - 2003. 5. 0( ) 4,300 2003. 6. - 2004. 3. 10 890,100 2004. 4. - 2004. 11. 지역가입 - 납부예외 0 0 2004. 12. - 2009. 4. 지역가입 - 납부예외 0 0 2009. 5. - 2010. 1. 지역가입 9 591,300 2010. 1. 14. 지역 - 연령도달상실 합계 69 4,160,200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여 납부월수 산정 안됨

나. 피고는 2010. 12.경 원고에게 반환일시금 청구 및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1. 3. 16. 및 2013. 9. 6. 피고 문경지사에 방문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임의계속가입 후 보험료를 추가납부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2015. 1. 28. 피고에게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게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60세가 된 때)인 2010. 1. 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국민연금법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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