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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3 2013누27052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환수금 50,620,47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8줄의 “원고에 대하여” 다음에 “법 제57조에 근거하여”를, 8쪽 ‘관계 법령’ 1줄 다음 줄에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 반환일시금"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이를 수령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사실’이라 한다)고 오인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반환일시금 청구 당시 제출된 서류 중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이 사건 영주권 카드 사본은 위조된 것이지만 원고의 여권 사본은 진정한 내용이고 당시 원고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반환일시금이 원고 명의인 이 사건 계좌에 정상적으로 송금되었던 점, ③ 그 무렵 위조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제출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수령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였던 점, ④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반환일시금을 청구수령하였다’고 고발하였음에도 원고는 귀국하여 수사에 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사실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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