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22,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5.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4. 18. 20:00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장 옆 임시주차장 앞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자동차운송용화물차를 정차하여, 위 공장에서 출고된 에쿠스 승용차(이하 ‘에쿠스’라고 한다)와 그랜져 승용차(이하 ‘그랜져’라고 한다)를 화물차에 상차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먼저 상차된 에쿠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상차 대기 중이던 그랜져 앞 부분을 에쿠스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이후 B은 에쿠스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그랜져 후방으로 이동하여 정차시켰다.
나. 피고 A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이하 ‘산타페’라고 한다)를 시속 40km 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정차된 에쿠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해 산타페 전면 부분으로 에쿠스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고, 에쿠스는 그 충격에 앞으로 밀려 그랜져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대경티엘에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화물차에 관하여 화물차의 운송상 발생하는 적재물의 멸실, 파손 또는 오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인은 에쿠스의 손상부위는 차량골격에 해당하는 리어사이드멤버 외 기타 손상으로 격락손해를 21,120,000원으로, 그랜져는 외관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격락손해를 4,39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