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송달받을 사람을 ‘C언론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체이다. 대표이사 B’로 기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D’라는 상호의 사무실로 송달하여 2012. 12. 12. 피고가 이를 수령하자 적법하게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2013. 4. 29. 같은 사무실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하여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2013. 5. 28.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당일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후 제1심 법원은 ‘C언론 대표이사 B’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3. 6. 20.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6. 19. 제1심 판결의 피고를 ‘C언론 대표이사 B’에서 ‘피고’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경정을 신청하였고 2018. 5. 31. 위 신청에 따른 판결경정결정(부산지방법원 2017카경285)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2018. 6. 5. 위 판결경정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8. 6. 11.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사실, 피고는 2018. 6. 22.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위 소장부본은 피고가 아닌 C언론을 당사자로 하고 피고는 위 C언론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것이어서 이를 피고에 대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통해 비로소 피고 자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