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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5081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이후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7. 26. 임차인으로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8. 8. 2. 제1심 법원을 방문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2018. 8. 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2018. 8. 2. 제1심 법원에서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를 하면서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8. 22.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C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부천시 D 지상 건물 중 E동 1층 F호, 2층 F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C이 2015. 11. 1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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