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5. 18.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0472호로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F’로 송달하여 2012. 7. 7. 피고의 자녀인 G가 이를 송달받았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판결선고기일을 2012. 9. 21.로 지정하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2012. 8. 27.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발송송달하여 2012. 9. 3. 송달간주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2012. 9. 25. 11:30)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2. 9. 10.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2. 9. 14.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마.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하자 제1심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2012. 10. 16. 11:10)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2. 9. 2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2. 10. 8.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바.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2012. 11. 16. 14:00)을 지정하여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2. 10. 1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2. 10. 24.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사.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에 원고 및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2. 11. 21.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2. 11.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아. 위 판결정본은 2012. 12. 12.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4. 7. 3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