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10] 피고인은 2016. 7. 1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 TV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3 만 원을 입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물품대금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413] 피고인은 2016. 5. 17. 경 서울 도봉구 B에서 사실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구 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 만 원을 입금하면 기프트카드를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계좌( 외환은행 F)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7. 11.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6 고단 4610
1. C의 진술서
1. 입금 증 (C)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택배 영수증 [2016 고단 5413]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