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1. 03: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3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23세) 의 지인과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 넌 상관없으니까 빠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승강기를 타고 C 1 층으로 내려온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23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1. 03: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클럽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하여 줄 것을 권유 받고 군산 시 H에 있는 군산 경찰서 F 파출소까지 임의로 동행하여, 같은 날 04:05 경 순경 G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4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