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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5.28 2014가단6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수영구 E빌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임의경매사건 절차에서 피고는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1. 7. 피고에게 19,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채권금액 19,126,020원에 못 미치는 8,521,29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D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사건 부동산이 전용면적 84.87㎡로 D의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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