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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3 2014가합4148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등
주문

1. 2014. 3. 10.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7. 12. 27. 이래 현재까지 2,292,200주이다.

D이 그 중 93.71%에 해당하는 2,147,865주을 보유하고 있었고, E이 73,861주(3.22%), 원고가 31,868주(1.39%), F이 17,132주(0.75%), G가 10,330주(0.45%), H이 8,500주(0.37%), I이 2,444주(0.1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D과 J는 2013. 10. 17. D이 보유한 피고 주식 전부를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피고의 최대 주주가 된 J는 2013. 10.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 주식 31,868주를 보유한 원고는 2003. 4.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06. 4. 29., 2009. 4. 29., 2012. 4. 29. 각 중임되었다.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J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성립하였다는 내용의 2014. 3. 10.자 주주총회의사록(갑 제5호증의2)을 작성하고, 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하여 2014. 3. 11.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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