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3. 10.자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7. 12. 27. 이래 현재까지 2,292,200주이다.
D이 그 중 93.71%에 해당하는 2,147,865주을 보유하고 있었고, E이 73,861주(3.22%), 원고가 31,868주(1.39%), F이 17,132주(0.75%), G가 10,330주(0.45%), H이 8,500주(0.37%), I이 2,444주(0.1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D과 J는 2013. 10. 17. D이 보유한 피고 주식 전부를 J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피고의 최대 주주가 된 J는 2013. 10.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 주식 31,868주를 보유한 원고는 2003. 4.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후 2006. 4. 29., 2009. 4. 29., 2012. 4. 29. 각 중임되었다.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J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성립하였다는 내용의 2014. 3. 10.자 주주총회의사록(갑 제5호증의2)을 작성하고, 위 주주총회의사록에 기하여 2014. 3. 11.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