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7.03.02 2006가합21234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1. 1.경부터 신문배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6. 20. 근로계약서 서명거부 및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한편 위 해고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40,000원이고, 해고 다음날부터 2006. 11. 30.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은 1,440,000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