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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6고단20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35] 피고인은 2016. 11. 5. 08:59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말대꾸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83] 피고인은 2016. 12. 25. 21:15 경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4 층에 있는 ‘G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H( 여, 19세) 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 I( 여, 19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2 [2017 고단 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첨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3128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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