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00:57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에서 경찰공무원들과 언쟁하고 있는 자신의 일행인 E를 말리면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치고, 경찰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편의점 출입구에 서서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 안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12]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5.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 삼덕공원' 입구 화장실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57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내용 분석) [2016 고단 1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