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3. 5.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 C이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김해시 E 일원 소재 ‘F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5,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26.부터 2014. 4. 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2.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2억 4,850만 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8. 26.부터 2015. 2. 2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금액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를 대리한 현장소장 소외 G, 과장 소외 H, 대리 소외 I 성명불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 계단방화문, ⓑ 화장실 초벌미장, ⓒ 계단중앙 A동 조적, ⓓ 계단 지하1~3층 조적, ⓔ 4층 문턱 위 미장, ⓕ 창문비드 걸레받이 설치, ⓖ 연결통로비드 걸레받이 설치, ⓗ 지하2, 3층 물막이턱 설치, ⓘ 물탱크실, 기계실, 전기실 미장, ⓙ 시청각실, 투술립계단 미장, ⓚ 벽면 미장 초벌, ⓛ 트랜치 구배 몰탈미장, ⓜ 트랜치 옆면 미장, ⓞ 창틀 주위 사춤골조 간격 십항, ⓟ 주차장9 지하2, 3층 코킹, 커팅 및 기계비, ⓠ 드라이비트, ⓡ 재료분리대 실시, ⓢ A동 바닥몰탈 작업 추가, ⓣ 원기둥 미장, ⓤ A, B동 계단 운코코디트 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