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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12 2014가단41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0. 10. 15. 합자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수급사업자로서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① 조적, 방수, 미장 공사를 공사대금 146,500,000원에, ② 타일 및 석공사를 129,000,000원에 각 수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외부스톤 공사를 맡아 실시하였고, 2011. 5.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E은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12. 29. 50,000,000원을, 2011. 2. 1. 90,000,000원을, 2011. 3. 17. 30,000,000원(합계 1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2. 29. 25,000,000원을, 2011. 2. 1. 3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1. 3. 18.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E(변경 후 상호: 합자회사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05,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2011카합45)을 하여 2011. 7. 20.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외부스톤 공사 부분을 피고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30,00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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