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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445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B에게 2016. 12. 6. 10,00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2017. 5. 20. 20,000,000원을 하청업자들 임금 명목으로, 2017. 8. 7. 10,000,000원을 가사비용 명목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대여금 합계 40,000,000원을 2017. 8. 3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B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의 배우자였던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을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한 통장은 피고 C이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라 피고 B가 사용하던 통장이었던 점,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가 일상적인 생활비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위 대여금을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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