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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458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홈플러스 등과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영업에 사용 중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이하 ‘차량 인수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고 피고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화물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고(이하 ‘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홈플러스의 배송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배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송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되어 지입계약과 배송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계약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배송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을 해지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위 17,000,000원이 원고 주장의 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차량 및 영업용차량의 번호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면, 영업용차량 번호판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차량 인수계약 중 번호판 매매 부분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번호판 대금 등을 반환해야 하며, 만약 위 17,000,000원이 이 사건 차량만의 매매대금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차량을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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