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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5가단132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 D은 피고 B에게 2011. 5. 24. 7,000,000원을, 2011. 5. 25. 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6. 24. D에게 위 차용금 중 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차용금 3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삼아, 자신의 조카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는 경주시 E 대 351㎡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임대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1. 6. 24.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4.부터 2013.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2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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