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5310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