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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합782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컴퓨터 냉각장치 등 컴퓨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4. 9.경까지 B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5.경부터 B의 대주주 D과 사이에 B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협상을 시작하였고, 원고는 D 및 C의 대표이사 E 사이의 인수협상을 주도하였다.

다. C은 2011. 7. 11. D과 사이에 B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용어의 정의) “대상주식”이라 함은 본 계약 체결의 목적물로서, B의 전체 보통주식 중 대략 10%에 해당하는 제6회차 발행주식(1주당 500원의 보통주식 1,333,333주)으로 2011. 7. 11.부터 2012. 7. 10.까지 한국예탁원에 보호예수된 주식을 말한다.

제3조(주식의 양도 및 양도대금) 1) D은 D 소유의 대상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C에게 양도하고, C은 이를 양수한다. 2) 전 제1)항의 주식양도에 대한 주식대금은 보통주식 1,333,333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1,71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2,279,999,430원으로 한다. 제6조(경영권의 인수 및 경영권 프리미엄) 2) 전 제1)항의 제반 업무가 종료되고 안정적인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C은 D에게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B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1,710원) × 50% × 1,333,333주]의 산식에서 산출된 금액을 경영권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다만 가중산술평균주가가 1,710원에 미달하는 경우 1,710원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2조(유상증자 결의일 B는 2011. 7. 11.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모집하기로 결의한다.

단, 결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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