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증거 동의에 대한 법적 성질을 오해한 판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8. 0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6세 의 집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2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으며, 위 폭행으로 인해 특별히 상처가 나거나 다친 곳은 없다’는 내용의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중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위 진술은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현관문 유리를 깨뜨릴 정도로 흥분된 상태였는데, 그러한 피고인에 의해 야구방망이로 목 뒷덜미를 2회 맞은 것이 사실이라면 별다른 상처나 다친 곳이 없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