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취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117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보험약관에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D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 100,392,332원의 손해를 입고 원고로부터 72,545,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27,850,092원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험자 D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공제금 2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남는 손해가 있게 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7,992,450원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